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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6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9. 10. 1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6. 15. C와 피보험자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보험기간 1995. 6. 1.부터 1998. 5. 31.까지, 보험금액 20,9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C의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1995. 9. 30.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1996. 3. 2.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에 보험금으로 19,310,150원을 지급하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05가소631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34845호로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5. 12. 15. B에 대하여 원고에게 87,474,910원과 그중 18,800,1967원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한편, B은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별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9. 10. 19. 접수 제25028호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외에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B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발생시킨 허위의 채권이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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