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6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6세) 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1:55 경 대전 유성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아이들도 아빠를 안 만나려 하고, 앞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부분을 밟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ㆍ 박리 ㆍ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