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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1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휴대용 전화로 네비게이션을 실행 중이었는데, 전화가 걸려 와 이를 받기 위해 휴대용 전화의 화면을 한 번 터 치하였다.

그러나 핸즈프리장치를 이용하여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피고인이 전화를 받기 위해 휴대용 전화 화면을 한 번 터치한 것은 운전 중의 영상표시장치 조작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도로 교통 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 도로 교통법] 제 49 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 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 )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 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 영상표시장치" 라 한다 )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 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 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 안내 영상 2) 국가 비상사태 ㆍ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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