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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9 2019고정22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 15:2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 131km 지점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B G80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액정 화면을 보는 방법으로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경찰관인 증인 C은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백하며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0호(벌금형 선택)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더불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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