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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7고정21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3. 15:48 경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수원 나들목 부근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성남 시 윤리 특별위원회 간사에게 고발하기 위한 통화를 하였고, 이는 도로 교통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다목이 정하는 예외 사유인 ‘ 각종 범죄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도로 교통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로 교통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다목이 정하는 예외 사유인 ‘ 각종 범죄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는 가목이 정한 예외 사유 ‘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와의 균형 입법 취지문 언 등을 고려할 때, ‘ 자동차를 정지할 곳을 찾아 정차한 후 전화한다면 늦어, 그러한 여유를 갖지 못한 채 바로 전화하여야 할 정도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로 해석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 게시 현수막 신고라는 사유는 그러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3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은 불법 게시 현수막 신고를 위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단속 당시부터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그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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