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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0 2019가단7972
위.수탁계약해지 및 보험료 등
주문

1.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2. 17.자 위수탁관리약정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4.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현물출자하여 원고의 명의로 화물운송업을 하되,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각종 공과금, 세금, 부담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 D, E은 2018.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C은 2019. 5.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2020. 2.까지 미납된 관리비 등의 합계가 5,791,908원이었으며, 이후 미납금액 일부가 변제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7. 2. 기준 위 기간의 미납금액은 3,298,10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 지급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2. 17.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2. 17.자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20. 2.까지의 기간 피고 C의 미납금 잔액 3,298,1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피고 C, E은 2020. 2. 16.부터, 피고 D는 2020. 2. 20.부터 각 위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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