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무 보험인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순번 범행 일시 범행장소 1 2012. 7. 11. 08:32 시흥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2 2013. 3. 18. 08:57 안산시 상록 구 월피동 광 덕 고등학교 앞 3 2013. 5. 5. 12:50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 매실 교 앞 4 2013. 9. 19. 00:18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4-3 올림픽 훼 밀리 타운 R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2012. 7. 1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2013. 3. 18., 2013. 5. 5. 및 2013. 9. 19.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