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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4누6824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3면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라) 2013. 1. 1.에는 서울 지역에 눈이 내렸으나, 2013. 1. 2. 및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3. 1. 3.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다.」

나. 제1심 판결 제5면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라)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근무환경 및 근무형태와 뇌경색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곤란함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을 살펴 추정하면, 우측 추골동맥 기시부 협착이 85% 있는 조건에서 환경적인 요소가 이를 극복하는 개인적인 요소보다 강한 것으로 판단됨 추골동맥 기시부 협착은 수년에 걸쳐 진행된 것임」

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3, 4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기상청장,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 제6면 제9행 “회신한 점” 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⑤ 2013. 1. 1.에 서울 지역에 눈이 내렸으나 2013. 1. 2. 및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3. 1. 3.에는 눈이 내리지 않아 원고의 제설작업량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위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C은 원고의 우측 추골동맥 기시부 협착은 수년에 걸쳐 진행된 것이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점」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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