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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027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5. 11. 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01. 8. 22. B에게 8,307,770원을 이자 연 9.3%, 변제기 2004. 8. 2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13973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8. “B는 원고에게 8,304,213원 및 그 중 7,904,290원에 대하여 200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2. 25.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 2) 2016. 12. 5. 기준 이 사건 결정상의 원리금 지급채무액은 25,969,165원(= 원금 8,304,213원 7,904,290원에 대한 2003. 6. 27.부터 2016. 12. 5.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064,875원)이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C는 2015. 11. 6.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D, B, E이 망 C를 공동상속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같은 날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2015.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기존 근저당권의 말소 및 새로운 근저당권의 설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2. 1. 16.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960만 원으로 된 남부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가 2016. 3. 2.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된 주식회사 대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라.

B의 채무초과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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