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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노3791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 서 후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3. 16:20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나 12177호 임대차 보증금 사건( 원고 C, 피고 D, E)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5. 피고인의 처 F 소유인 광주 서구 G 지상 공장 및 창고 건물에 대하여 F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대인 F, 임차인 C 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공인 중개사 등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3. 25. 경 위 공장 및 창고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H( 주) 인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2011. 3. 25. H 대표 D, 대 필자 공인 중개사 I 등이 H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공장, 창고 용지 임대차 월세라는 것을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에 ‘F 가 아니라 A으로 했습니다

’라고 허위 진술하고, ② ‘ 공장 창고 용지 임대차 월세, 임대인 J F로 되어 있는데 이 서류를 아는가요.

복덕방으로 오라고 해서

3. 25. 위 서류를 부인 명의로 작성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그때 제 이름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라고 허위 진술하고, ③ ‘2011. 3. 25. 건물주 F와 H이 작성한 공장, 창고 용지, 임대차 월세라고 작성한 것이 진정한 계약서인가요’ 라는 질문에 ‘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허위 진술하고, ④ ‘ 원고가

3. 25.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당시 입회하였던

K, E, L과 함께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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