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06:51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녹동 방면에서 금산 방면으로 시속 약 84.1km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1km 초과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74세)가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19. 4. 11. 12:49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3세)로 하여금 같은 날 09:56경 같은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