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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5711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7.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C는 2003. 8. 12.부터 2010. 1. 6.까지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C는 대표이사 재직 시인 2005. 11. 30.부터 2009. 5. 20.까지 사이에 A이 D, E, F, 베스티아골프클럽 주식회사, 안흥개발 주식회사, G 등에게 총 270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실행함에 있어 최종결재를 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현재 미회수액은 합계 194억 1,800만 원(이하 ‘이 사건 미회수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C와 피고는 2009. 11. 2. 서울 강남구 H아파트 7동 1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9. 4. 매매(매매대금 15억 5,5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2009. 10. 21.부터 2011. 7. 4.까지 사이에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목록 중 순번 1, 3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55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 12 내지 14, 18, 20, 39, 78, 7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의 대표이사인 C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이나 담보물 확보 등에 관한 검토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각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미회수채권 194억 1,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A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C는 위와 같이 거액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각 송금액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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