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1407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1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