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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50367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39,510원 및 그 중 22,525,184원에 대하여 2006. 2.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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