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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50260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80,153원과 그 중 27,670,871원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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