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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10 2016고합3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1. 11:0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여, 57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순간 욕 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 워 메 브라자 안했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서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 가기는 어디를 가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 내가 니 까짓 것 하나 못 해 보것냐

”라고 말하며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입으로 꽉 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 가 물고, 피해자가 반항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1),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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