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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74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교회는 2014. 12. 23.경 피고에게 A교회 신축공사 중 ‘음향, 영상, 조명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총 160,233,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① 2014. 12. 24. 500만 원, ② 2015. 1. 8. 1,100만 원, ③ 2015. 6. 4. 1,000만 원, ④ 2015. 8. 12. 2,000만 원 등 총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교회의 위 신축 건물은 2015. 12. 15. 사용승인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지 않으면서 그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7.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6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위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가. 계약의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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