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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3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02:13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 7, 8 명이 위 편의점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냈다 넣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고 112에 젊은 사람들이 협박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위 장소로 광주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등이 출동하자 경찰관들이 현장에 늦게 출동했다고

시비를 걸며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 너희들 모가지 잘라 버린다, 내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새끼들이 ’라고 소리를 지르고 배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필 진술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010 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정도,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10년 이후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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