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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7고단26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03:2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경장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 위 D 및 편의점 종업원 G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너 경찰 아니지,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출입문 밖으로 밀고,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온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닥쳐 미친 새끼야" 라며 욕설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밖으로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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