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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56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2018. 6.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7. 7. 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7. 경 늦은 밤 무렵 여주시 B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8. 8. 3. 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0.2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C에게 발송하고, 같은 날 C으로 하여금 위 B 아파트 앞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8. 9. 11. 경 필로폰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9. 11. 경 새벽 무렵 안산시 상록 구 D 모텔 E 호에서 필로폰 약 0.1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1. 15:30 경 위 D 모텔 E 호에서 필로폰 약 0.12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테이블 위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1. 15:40 경 위 D 모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SM3 승용 차 안에 각 필로폰 약 0.87g, 약 0.71g, 약 0.71g, 약 0.69g, 약 0.71g, 약 0.70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6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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