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5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월 및 벌금 5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