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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5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58조, 제359조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4. 9. 19.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0. 31.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항소이유서를 항소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항소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3.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므로 함께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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