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8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8. 18:30 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7 세)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3 병 등 2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식점 입구에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 는 스티커를 붙인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일반 음식점 영업을 개시한 지 약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가게 운영에 아직 미숙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