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5,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나. 피고 C은 2,700만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행객을 직접 유치하는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해외여행업,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랜드사(여행 상품을 만들어 국내모객여행사에 판매한 후 위 여행사가 모집한 여행객들을 받아 현지관광을 시켜주고 대가를 받는 업체)이다.
F은 원고와 여행사업부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이사의 직함으로 여행업무를 전담하던 사람이고, G은 피고 B의 사촌 동생으로서 D 이사라는 직함으로 F과 거래하던 사람이다.
나. F은 원고에게 자신이 모집한 여행객들을 위한 항공예약 등을 D, E(이하 ‘피고 업체들’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업체들 명의로 된 인보이스를 근거로 원고로 하여금 인보이스에 기재된 해당 각 계좌로 해당 각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F은 위와 같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2017. 8. 10. 원고에 대한 사기,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490),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일시 대상 여행계약 편취금액 입금계좌 1 2014. 5. 15. 2014. 10. 15.~19. 베트남 다낭 1,800만원 G 국민은행 계좌 H 2 2014. 5. 28. 2014. 10. 23.~27. 베트남 다낭 1,830만원 G 외환은행 계좌 I 3 2014. 5. 28. 2014. 11. 13.~17. 베트남 다낭 22,875,000원 상동 사기 부분 : 대상 여행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원고)를 기망하여 랜드사인 D 명의 인보이스에 적시된 입금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하게 하여 그 돈을 편취 업무상횡령 부분 : 순번 일시 대상 여행계약 횡령금액 랜드사 입금계좌 1 2014. 2. 13. 2014. 4. 17.~21. 발리 1,600만원 D G 국민은행 계좌 H 2 2014. 8. 21. 2014. 10. 8.~12. 1,040만원 상동 G 기업은행 계좌 J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