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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1 2018나2003708 (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9쪽 제2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4쪽 제9,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항소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7노3481), 원고만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1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0쪽 제10행부터 제21쪽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및 이 부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58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경우,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제외한다), 금품비위, 성범죄 등 일정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서 해당 교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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