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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17 2015가합861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3. 작성한...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K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하 ‘경매법원’이라 한다)은 2013. 3. 27. 부동산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1. 8. 11. 등기된 하나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56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번호 제58567호), 원고 A 명의의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번호 제58568호), 2011. 10. 12. 등기된 원고 A 명의의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원고 회사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들은 경매법원에 별지 배당요구표 기재와 같이 각 K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해당 호실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2. 3.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726,138,393원을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였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나 제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G, I: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 F, H: 자백간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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