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의 나.
항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을 ‘피고 B’으로, ‘선정자(이하 ‘피고’라 한다) C‘를 ’피고 C‘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2 항 첫 번째 줄 ‘피고 T이’를 ‘피고 C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3)항 및 4)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피고들의 손해배상 범위 원고는 조합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조합의 세금 체납 등의 재산상태, 체납 세금과 원고가 취득할 저당권의 우선관계 등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16. 3.경부터 적어도 조합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취소일 무렵까지 G을 통하여 이 사건 버스를 사용한 운송업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피고 C가 조합 이사장 명의만을 대여한 자이고 실질적인 조합의 대표는 피고 B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들 각자의 이 사건 불법행위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계약의 내용, 효력 및 계약 체결 이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사건 금원 중 3,500만 원으로,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을 그 중에서도 2,500만 원으로 각 제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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