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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나33557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결론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항 부분 ‘원고들’을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 B’으로, ‘원고 B’을 ‘제1심 공동원고 B’으로 각 고친다.

나. 제2의 가항 부분 ‘원고들’을 ‘원고’로 고치고, 아래 (4), (5)항을 추가한다.

(4)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2. 3. 27.경부터 2015. 10. 5.까지 피고 조합의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고 집행한 사람이고, 피고 조합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민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5조 제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의 업무는 피고 조합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피고 주장과 다른 전제에서 F의 이 사건 행위가 피고 조합장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됨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는,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고는 F가 2층에 입점하는 키즈카페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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