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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18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15:5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27 길 소재 상계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553 소재 상명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음주 운전 등 도로 교통법 위반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의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재 불명상태를 야기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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