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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8 2017노7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위하여 공직 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위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 민의 모임에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불가 매수성을 훼손하고 자칫하면 선거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선거운동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을 통하여 제한된 범위의 선거구 민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기부행위 및 선거구 민의 모임에 대한 음식물 제공의 경우 제공된 음식물의 가액이 다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위하여 공직 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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