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5면 16행의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고쳐 쓴다.
제6면 16행의 ‘~ 없는 점’ 다음에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마을공동작업장으로 이용할 의사로 건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마을회 등을 내세운 편법적인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추가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은 부정한 방식으로 마을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다섯 개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만 하였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는 평등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다섯 개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은 정도로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거나 피고가 장차 위 건축물들에 대한 건축허가취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리고 설령 위 다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