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64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05:05 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앞길에서, 그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구타를 당하던 여자친구 C의 ‘ 살려 달라’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폭행, 감금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 씨 발 놈 아, 나를 왜 체포하느냐
”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 행위의 중대성,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