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23:25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가 다른 손님에게 쳐다본다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3:50 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순경 F이 위 E를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F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목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조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2003 년과 2006년에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행위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