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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8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03: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 내에서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 야 씹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경 H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 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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