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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13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3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8. 18:36경 인천 남동구 수인로 3677 인천대공원역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와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5. 4. 18:1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경위 E으로부터 위 1항 기재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동의하여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본인 란에 피고인의 동생의 이름 ‘F’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같은 날 20:14경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위 E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확인한 후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위 서류에 위와 같이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것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430』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8. 03:05경 인천 남구 G 오피스텔 1층 H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개와 현금 37,000원,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8. 8. 06:4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인천남부경찰서 강력 5팀 사무실에서, 위 1.항의 절도사건 관련 경사 J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확인한 후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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