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4. 23: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을 향해 의자를 던지고,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그릇 6개, 소금통 1개, 수저통 1개를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4세) 일행이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2012. 5. 5. 01:35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H파출소에서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검정색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에 동생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다음, 이를 위 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I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5. 02:15경 위 H파출소에서 경장 K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검정색 볼펜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동생 ‘I’라고 기재하고, 이를 위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I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