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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65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02:25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5길 113에 있는 발산 초등학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 씨 발 경찰이면 다냐

좆같은 새끼 ”라고 하면서 경위 C에게 침을 뱉고, 이에 그만 할 것을 고지하며 경고하자 “ 담궈 버리겠다, 자신 있냐

가족들까지 다 담궈 버리겠다, 도끼로 머리를 찍겠다, 진짜 죽여 버리겠다, 내가 누 군지 아냐 좆 밥 같은 게” 라며 위협하며 경위 C의 상체를 밀치고, “ 조직에 있다, 강서구 남부 동파 조직이며 너랑 네 가족을 다 죽여 버리겠다, 다 담궈 버리겠다, 경찰 경찰이 뭔 데 머리통을 깨 버리겠다,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상의를 벗고 경위 C에게 주먹을 들고 달려드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이 붙은 집행유예로써 반성과 개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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