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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4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0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부친인 C 소유였던 전남 화순군 D 답 35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느티나무 등을 식재하여 왔는데, 2009. 10.경 이 사건 토지 중 686㎡가 익산국토관리청에 의하여 수용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원고의 수목들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하여 모친인 E의 명의로 2009. 11. 16.경 묘목이식비 2,456,660원을 수령한 후 위 토지 내 수목들을 모두 훼손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목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50,367,000원(= 느티나무 365주의 가격 47,085,000원 무궁화 103주의 가격 782,000원 감나무 1주, 매실나무 2주, 대추나무 2주, 동백나무 1주, 배나무 1주의 가격 500,000원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수목들을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우건설 주식회사가 2010년경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원고의 수목들 중 일부를 훼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7.경 대우건설 주식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대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만이 인정되는바, 대우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원고의 수목을 훼손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에게 수목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그리고 설사 원고의 주장에 피고가 묘목이식비 2,456,660원을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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