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3고정58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4:2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에 있는 골드테마거리 쌈지공원 내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행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C(49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속재질 지팡이(자루길이 83cm, 지름 2cm)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