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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3.19 2014나27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죽헌개발(이하 ‘피고 죽헌개발’이라 한다)은 전북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고 한다)에서 B 아파트 80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사업을 실시한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이하 ‘피고 호반건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다.

피고들은 2011. 12.경 전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북매일신문 등에 입주자모집공고를 게재하고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외부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광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 및 AR, BV은 피고들의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광고를 보고 2011. 12. 31.부터 2012. 1. 3.까지 사이에 피고 죽헌개발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 이후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3. 12. 23.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그 무렵 분양계약에 따른 정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8,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1, 을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전라북도교육청이 2011. 2. 28.경 이미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에 중학교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학교설립계획을 확정하였음에도 피고들은 2012. 1.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아파트 단지 옆에 중학교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광고하였는바,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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