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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7 2017노44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적용 법조에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를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7. 1. 9. 23:10 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B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 받은 후,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407호에서 여성 종업원인 D( 일명 ‘E’ )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임차한 오피스텔 2 곳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13만 원 또는 14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남자 손님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회 정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 심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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