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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19나62864
공사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제1심 원고 A(2019. 7. 16.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각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E은 피고의 남편으로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처 M, 아들 N, O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F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2017. 3.경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과 사이에 부산 금정구 H 소재 주상복합건물(I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가시설공사(토공, CIP, 강재가시설 등, 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7. 2. 27.부터 2017. 5. 30.까지(이후 2017. 7. 30.까지로 연장됨), 계약금액 204,289,615원으로 정하여 G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F은 G이 부도나자 2017. 7. 24.자로 이 사건 원공사의 하수급인을 G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공사대금 204,289,615원 중 81,000,000원이 지급완료 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잔액 123,289,615원(= 204,289,615원 - 81,000,000원)에 면세금액의 세액 4,710,385원을 추가하여 이 사건 원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잔액을 128,000,000원(= 123,289,615원 4,710,385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와 J 사이의 재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를 대리한 E G의 실제 운영자인 E이 G 명의로 하도급받은 이 사건 원공사를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로 J에게 하도급준 것으로 보인다.

은 2017. 4. 1.자로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J과 사이에 이 사건 원공사{다만 공사를 토공사 및 CIP토류가시설공사(일체)로 특정하였다}를 공사기간 2017. 4. 1.부터 2017. 5. 31.까지, 계약금액 169,4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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