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29, 2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4. 12. 1. 사망)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위 두 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 C가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D, E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각 1/3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5. 망 C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및 지상 지장물 일체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망 C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2. 23. D,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2015. 2. 3.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D, E는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소재한 비닐하우스는 원고의 소유로 하고, 피고와 공유물분할시 이 사건 주택 방향을 기준으로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명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1. 이 사건 주택 중 D, E의 2/3 지분에 관하여 2015.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과 비닐하우스 18개동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그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고, 원고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일부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D,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