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08 2015가단1354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29, 2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4. 12. 1. 사망)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위 두 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 C가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D, E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각 1/3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5. 망 C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및 지상 지장물 일체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망 C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2. 23. D,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2015. 2. 3.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D, E는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소재한 비닐하우스는 원고의 소유로 하고, 피고와 공유물분할시 이 사건 주택 방향을 기준으로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명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1. 이 사건 주택 중 D, E의 2/3 지분에 관하여 2015.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과 비닐하우스 18개동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그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고, 원고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일부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D, E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