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2238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