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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18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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