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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노3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기본 적인 주의의 무인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그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데 다가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 인의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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