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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16 2014누598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1행의 “제52조 제1항”을 “제57조 제1항”으로, “2013. 7. 5.”을 “2013. 7. 8.”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 비용 전액을 무조건적으로 징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전부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정상적인 의료인으로서 이 사건 의원이 B에 의해 불법으로 개설되기 이전부터 그곳에서 진료를 해왔으나 B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던 점, 그 전후로 진료방식, 진료부문 등에 있어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점, 원고가 받은 급여 총액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그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환수함은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로부터 진료 받은 환자들도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실제 환자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급여의 범위 내에서 환수처분이 이루어짐이 상당하다. 2) 지급된 전체 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혈액투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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