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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 자로서, 비전문 취업 (E-9)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16. 22:15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베트남 국적에서 귀화한 I의 생일 파티를 하던 중 같은 국적의 피해자 J이 술이 취해 옆 사람들과 부딪치고, 술을 쏟으며 실수를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고, 피해 자가 위 식당 밖으로 피고인 B을 불러 내 "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도망을 간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이 뒤따라가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그 옆에 버려 져 있던 각목을 들고 얼굴을 때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얼굴)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I, K 진술 부분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여러 명이 공동하여 피해자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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