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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551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1. 29. 원고의 자녀인 소외 C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05. 9.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5.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은 2016. 6. 7. 멸실등기된 사실, 피고는 2016. 6. 10.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외 D에게 거래가액 금 95,000,000원으로 하여 2016.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매도인이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원고는 매도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당시 시가인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매도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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