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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0 2016나562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망인에게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도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원고에게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가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도록 지시하여 H이 이 사건 매매 및 협의취득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채무의 지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는 별론으로 피고가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원고에게 이를 이전해 줄 의무를 면하게 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 및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순차로 구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도록 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행불능케 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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